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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29 2016가단733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0. 작성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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