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6가단12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전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차전298호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물품대금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