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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2.12 2016나115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12. 16. 선고 2015가단20731 판결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관련 투자 및 매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 외에도 부동산 관련 투자 등 업무를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F과 G(F의 남동생)은 위 각 회사에서 이사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0645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그 후 위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통해 2011. 11. 23. F 앞으로, 2013. 12. 30. 피고 앞으로 순차로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Q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6. 22. 제1순위로 제천시에 1,272,170원, 제2순위로 피고에게 128,190,0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액 전체에 대해 이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각 이전의 부기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7. 22.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6나11593 사건의 갑 제1, 7, 2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하 호증을 표시함에 있어, '2016나11593 사건의 호증'은 위 사건번호를 생략한 채 호증만 기재한다. ,

2016나10170 사건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표이사인 C이 부동산 거래현장에 매번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부장인 R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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