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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7누34928 판결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358(2017. 01. 13)

제목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요지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사건

2017누34928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주립은행(영업소)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별지 1] 표 중 각 '처분일'란 기재 처분일에 한 '귀속시기'란 기재 귀속시기의 '경정청구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반대해석을 통하여 위 규정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전부를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원칙 등에 위배되고,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나 입법 취지는 물론 과세 형평이나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 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자체만으로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 분명히 정해지는 것은 아닌 점, 금융・보험업자가 통화파생상품의 평 가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의 법인세에 그 평가손실을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쟁점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상 법인세와 교육세의 과세기간의 차이로 일부 교육세 과세기간에 예상과 달리 평가이익만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높게 산정되어 교육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법인세법령에 정한 평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법인세와 달리 과세기간이 3개월로 단기 간임에도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육세법 과세체계의 한계에서 비롯한 것인 점, 금융・보험업자의 통화파생상품 거래는 이들의 주요 영업으로서 즉시 환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가평가를 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평가손익은 그 인식 및 취급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종류 상품의 평가손익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의 증가는 담세력의 증가로 연결되어 단순한 가공이익에만 그친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정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등"의 수익과 담세력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교육세법이 교육세가 교육재정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세라는 입법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득세와 달리 수익금액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으면서 교육세 과세대상을 '거래가 아닌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액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정한 평가이익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교육세의 입법목적 및 외형과세의 특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이 그 해석 여하에 따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나 입법 취지 또는 과세 형평에 어긋나 무효라거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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