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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검사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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