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2018. 3. 24. 02: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일산동 719-12에 있는 산들 마을 6 단지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1% 로 그 수치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