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법률상 부부로 2017. 11. 28. 경부터 안성시 F, 2 층에서 ‘G 게임 장’ 을 함께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운영을 총괄,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식사 준비 및 제공, 게임 점수 입력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명의를 빌려 준 속칭 ‘ 바지 사장’ 이자 손님 심부름, 게임 점수 입력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G 게임 장 건물 1 층에서 같은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2017. 7. 13. 경 환전 행위로 경찰 단속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건물 2 층에서 피고인 A을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계속해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8. 경부터 2018. 1.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타이거 포커 게임기 40대, 씨 블루 게임기 30대, 밤의 제왕 게임기 20대 등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로부터 정 산을 요구 받으면 10% 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36,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