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8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 00:00경부터 03: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5세)에게 위 청소년들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 화면에 저장된 타인의 신분증 이미지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과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