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9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 21:2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