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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41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 소재 위 일반음식점에서 E(여, 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매화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자인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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