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수의 대학교에 ‘C’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회사로, 피고는 2017. 7. 17.부터 2017. 10. 20.까지 원고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원고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이직하였다.
피고는 3개월간 원고에 근무하면서 적극적으로 원고의 C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익힌 후, 이직하여 D에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
원고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D에 취업하였는지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은 대학관련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원고 퇴직 전부터 위 프로그램의 개발자인 E에 대하여, E가 D로 이직하도록 부추겼으며, 원고 퇴직 직전 당시 피고가 취득한 원고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E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이후 E가 D로 이직할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던 F, G 등이 원고를 퇴사하고 D로 이직하도록 권유하여, 실제로 F, G 등은 원고 퇴사 후 D로 이직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정보를 D에 유출하였음은 분명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래 원고의 고객이었던 대학교 중 26개의 대학이 피고 퇴직 후 원고와 계약을 해지한 후, D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 영업자료 유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가 2017. 7. 17.부터 2017. 10. 20.까지 원고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원고의 경쟁사인 D로 이직한 사실, D가 이 사건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대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