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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47443
광고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마산 합성 점)’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식당 홍보를 위한 광고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광고대금 1,32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광고 지원기간: 12개월 지원사항: 광고비, 바 이럴 마케팅비용 및 B 광고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료, 시 상금 등 모든 비용 12개월 전액 무료- B 모집 (1 ~2 주 소요), 발표 (1 일), 체험 및 포스 팅 (4 ~5 주 소요)- B 광고( 총 4~7 주 소요)- 횟수, 인원수 제한 없이 12개월 동안 진행 제 3 조( 계약의 효력) ③ 상황에 따라 피고가 더 이상 광고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광고가 지연될 시 피고는 진행 횟수만큼 본래 광고비를 책정하여 산정하고, 이 금액을 제외 한 남은 광고비 전액을 원고에게 즉각 환불해 준다.

단, 추가 적인 보장내용은 자동 종료되며 이에 따른 보상은 하지 않는다.

제 9조 추가 적인 보장내용( 매출보장에 관한 규정) 지원기간 동안 전년대비 총 매출이 6,000만 원 이상 오르지 않을 시, 매출 달성 시까지 B 광고가 연장되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피 고가 책임진다.

만일 담당 매니저에 의한 영구보장에 관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피고는 원고에게 결제한 금액 총액을 지체 없이 환불하며 담당 매니저의 퇴사 시 피고는 다른 담당자를 배 정하여 영구보장에 관한 내용을 끝까지 이행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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