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1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소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2017. 7. 17. 통신판매업을, 2018. 9. 18. 전화권유판매업을 각 신고하고 광고대행업을 하는 온라인마케팅업체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경 피고의 직원인 E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후 E와 F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눈 후 2017. 8. 28.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서의 계약일자가 2017. 8. 24.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F을 통해 계약서를 받은 날짜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 피고에게 132만 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블로그체험단 광고 계약서> 상품구분 : 블로그체험단 바이럴 마케팅 계약조건 : 광고비, 바이럴마케팅비용 및 체험단 광고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료, 시상금 등 모든 비용 12개월 전액무료 / 체험단모집-(1~2주일 소요) 발표(1일소요) 체험 및 포스팅(4~5주일 소요) / 체험단광고 - 총 4~5주 소요 / 횟수, 인원수 상관없이 12개월 동안 진행 지원사항 : 홈페이지 모집 게재, 블로그 마케팅, 이메일/쪽지 홍보, SNS 광고(G, H) 컨텐츠 결제금액 : 3,960,000원 1,320,000원(VAT 포함) 관리기간 : 12개월 제6조 (서비스 이행에 따른 규정) ① ‘광고주’는 광고 기간 동안 ‘D’이 선정한 체험단에게 충실히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광고주’의 불충분한 서비스 진행 및 상품 상의 문제(부작용 등)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
③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의 포털 사이트 노출 순위는 해당 포털 사이트(I)의 운영 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