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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3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29. 경부터 피고인들이 2016. 11. 29. ( 주 )E 의 공동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지만, 그 이전인 2016. 9. 경부터 위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7. 1. 19. 경까지 인터넷 광고 업체 ( 주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H으로 하여금 I을 경영하던 피해자 F에게 “1 년에 1,800,000원을 내면 J에 K, L 등을 검색하는 경우 J에 1위 내지 3위로 I이 검색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광고를 내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약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J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M를 소액만 충전한 후, J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M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J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N 카드로 1,800,000원, 2016. 10. 13. 경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N 카드로 1,800,000원, 2016. 11. 29. 경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N 카드로 2,640,000원 등 합계 6,260,00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경 위 사무실에서, P 대리 또는 Q 팀장으로 하여금 미술학원을 경영하는 피해자 O에게 “ 검색 키워드 3개 (R, S, T)를 J 1 순위에 올려 주겠다.

3년 계약은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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