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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09 2019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7.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왕신길에 있는 대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0.1%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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