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8 2019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0.1%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100미터로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