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10: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0: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1-1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탑차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탑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대기 중인 위 탑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탑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