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153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266㎡와 D 임야 2,049㎡를 매수하여 200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B 전 2,68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토지는 현재 공로에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서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피고 토지를 거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E 토지를 진입로로 하여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었음에도, 피고가 2004. 11. 17. 위 E 토지를 수용하면서 맹지가 되어 버렸다.

피고는 피고의 수용 이전에 존재하던 진출입로와 같은 정도로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 자유로운 통행 및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공로에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피고 토지 중 군부대의 법당 주차장을 통과하여 원고 토지로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협이 없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