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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합1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경부터 C(20세, 여)을 사귀었고, C은 지능지수 56, 사회적 연령 12세 9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지적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쉽게 겁을 먹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C으로 하여금 일명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D은 2013. 7. 14.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을 하여 돈이 없다며 걱정을 하는 C을 만났다.

D은 C에게 “네 나이에는 가사도우미도 못한다. 남자는 노가다를 할 수 있지만 너는 못 하니까 집에서 나온 것을 후회할 것이다. 즐톡으로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즐톡을 하면 아저씨와 자야 하는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나도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으니 같이 살자. 그런데 앞으로 살 곳이 없고, 돈도 없다. 네가 먼저 한번만 해서 돈을 받아서 잘 곳을 구하면 나도 일을 하겠다. 하기 싫으면 어떻게 살 거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C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C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D은 C의 스마트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설치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채팅을 통해 성매매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F사우나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C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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