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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67 판결
[경계침범][집16(3)형,009]
판시사항

형법 제370조 (경제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기토지에 인접한 타인소유 토지 8평을 침범하여 점포를 건축함으로써 위 양 토지간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면 본조 소정의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형법 제370조 가 손괴죄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점과 그 규정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70조 는 직접 토지에 대한 침탈행위 또는 손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형식적인 일체의 행위로서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외관상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계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이 춘천시와 공소외 남궁혁 공유토지 8평을 침범하여 점포를 건축하므로써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계침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해석을 내세운 검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니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에 의하면,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의 예시이고, 기타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도 동조의 법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기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8평을 침범하여 점포를 건축하므로써 피고인 소유 토지와 위 토지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는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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