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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24 2012고단12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7. 30.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7. 30., 2012. 8. 21., 2012. 8. 22., 2012. 8. 23., 2012. 8. 24., 2012. 8. 27., 2012. 8. 29., 2012. 8. 30.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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