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정당 부대표 E는 2014. 5. 6.경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F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G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2014. 5. 8. 19:2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H 정문 좌측 인도에서 주최한 ‘G’ 집회에 35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집회가 끝날 무렵 위 E 등의 공지에 따라 같은 날 23:50경 위 집회신고 장소를 1km가량 벗어난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으로 위 집회참석자 중 40여 명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40여 명과 함께 그곳에서 자유발언과 “K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23:53경 자진해산 요청, 23:55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 00:08경 4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현장채증 사진 및 동영상 CD(증거기록 제27면)의 영상 및 각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피의자 집회장소 이탈거리 확인, 증거기록 제250면, 제25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8. 23:50경 당초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 종로구 F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G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가 마쳐진 집회장소를 벗어나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으로 집회참석자 약 40명과 함께 이동하여 도로에 앉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