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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54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정당 부대표 E는 2014. 5. 6.경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F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G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2014. 5. 8. 19:2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H 정문 좌측 인도에서 주최한 ‘G’ 집회에 35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집회가 끝날 무렵 위 E 등의 공지에 따라 같은 날 23:50경 위 집회신고 장소를 1km가량 벗어난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으로 위 집회참석자 중 40여 명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40여 명과 함께 그곳에서 자유발언과 “K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23:53경 자진해산 요청, 23:55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 00:08경 4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현장채증 사진 및 동영상 CD(증거기록 제27면)의 영상 및 각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피의자 집회장소 이탈거리 확인, 증거기록 제250면, 제25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8. 23:50경 당초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 종로구 F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G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가 마쳐진 집회장소를 벗어나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으로 집회참석자 약 40명과 함께 이동하여 도로에 앉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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