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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0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상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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