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나4166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단골손님으로 2014. 4. 28.부터 2016. 9. 28.까지 총 42회에 걸쳐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합계 47,890,000원 상당을 외상처리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대금 47,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 수십 차례 방문한 단골손님이었고, 비교적 장기간 상당히 거액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술값 등 외상대금 채권이 잔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매출계산서 및 결산서 관련 갑 제1호증의 1 내지 9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부장이 작성한 총 45장의 매출계산서 내역이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은 원고가 피고 방문일의 매출액과 입금액을 정리한 결산서인데, 이러한 서류들은 원고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 매출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② E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관련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5, 6호증은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던 E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인데, 이에 따르면 E가 피고에게 수시로 미수금 결제를 요청하였고 때로는 개별 매출액의 세부내역을 알려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E가 미수금 결제 요청 당시 전체 미수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