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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구합21818
창업 사업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08. 3. 14. 미림산업 주식회사에게 한 공사중지명령 철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07. 3. 23.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G 일대 19,240㎡(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기 위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07.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는 사실상 습지로 800m 지점에 있는 점늪과 함께 상습침수지역인 인근 마을의 홍수방지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장이 들어설 경우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는 대규모 습지가 사라져 홍수 발생 시 주변 농경지 및 마을의 침수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이 사건 부지가 침수될 경우 사업장 내의 다양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지역을 크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하 ‘이 사건 의견’이라 한다)을 회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6. 22. 원고에게 “상류지역 주택농지 등의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대책, 인근 주변 마을 주민의 민원 발생시 해결”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HI마을 주민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성토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며 2007. 8.경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8. 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지에 진행 중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중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이라 한다)한 후 2007. 8.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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