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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3 2019누421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말미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더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최신의 공기정화시설, 분뇨ㆍ폐수 처리시설을 계획대로 설치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예방 또는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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