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4904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노원구 C 외 7필지 합계 56,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611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8세대의 연립주택(1동당 2세대씩 14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5. 2.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노원구 C 일대 62,213㎡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D재건축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이 사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2007. 1. 2.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7호. 2009. 8. 28. 제1심에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2008. 2. 5. 기존 정비구역 중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8,999.76㎡를 제외하고 주변 편입지를 포함하여 합계 66,434㎡를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였다.

마.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2007. 12. 21.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자, 서울특별시장은 2013. 3. 28.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8,999.76㎡를 다시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