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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70760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4.19.원고에게 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5. 피고로부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평택시 B 임야 7,141㎡ 중 6,526㎡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민들은 201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될 경우 마을의 경관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전자파 우려, 토사유출 등)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부지 조성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하고, 구 국토계획법에서 집단민원을 공사중지명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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