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D( 주) 내에서 E 라는 상호로 상시 15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의 장제작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C 소재 D( 주) 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의 장제작업을 영위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피고인 B에게 철의장 제작물량을 하도급 준 직장 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12. 7.까지 사상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 11월 임금 2,13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7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에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E의 2016년 11월 기성 금 30,550,000원과 2016년 12월 기성 금 9,814,4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 일인 2016. 12. 20. 과 2017. 1.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의 대표 B이 제 1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F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79,000원을 그 지급기 일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