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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정1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0: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귀가하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E에게 "지구대장을 잘 안다. 나의 조카들, 형제들이 경찰서 높은 자리에 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할 놈의 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6회 가량 때리며 미는 등 폭행하여, E의 국민의 재산보호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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