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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24. 00:5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부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동아 무지개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자슥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E 지구대로 가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지구대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 “ 너 그 아버지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3 경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 내가 뭐 잘못 했노, 야 이 개새끼야 수갑 풀어 라, 경찰이 이래도 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H의 왼쪽 종아리와 낭 심 부분을 발로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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