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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나48632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22온스 더밴티 인쇄 종이컵 이하 '22온스 종이컵'이라고 한다

)의 물품대금 및 창고비용 78,218,864원(= 물품대금 69,473,864원 창고비용 8,745,000원) 및 ② 32온스 페트컵 및 108mm 평/돔 리드의 물품대금 및 창고비용 39,480,000원(= 물품대금 38,820,000원 창고비용 66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①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 ② 청구는 일부 인용(물품대금 일부 창고비용 전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패소 부분 중 위 ①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위 ① 청구에 한정된다.

2. 22온스 종이컵의 물품대금 및 창고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피고의 수령지체 여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2015. 6.경부터 구두로 22온스 종이컵을 주문하여 원고들이 2015. 8. 6.부터 2016. 1. 21.까지 중국의 제조업체로부터 수입ㆍ보관하며 피고에게 납품해 왔는데, 피고가 주문한 수량 중 2016. 2. 12.까지 일부만 납품받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22온스 종이컵의 물품대금 및 피고의 인수지체로 인한 창고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서 22온스 종이컵 거래는 발주서 등 문서를 통하여 해왔는데 2016. 2. 12. 이후로는 원고들에게 22온스 종이컵을 발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22온스 종이컵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계약 자체가 체결된 바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6, 21, 22, 24호증, 을 제9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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