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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12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시설 설치공사 및 시설부담금 계약 ⑴ 피고는 2010. 11. 23. 나주시로부터 나주시 A 일원에 B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하 위 B지구 전원마을을 ‘이 사건 전원마을’이라 하고, 위 조성사업을 ‘이 사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12. 9. 19. 원고에게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2주택법 제23조에 의해 이 사건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전기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간선시설은 원고와 피고가 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시설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지중선로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⑵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개요는 개발면적 81,246㎟, 소요전력 407kW 이고, 개략공사비는 합계 479,206,000원[= 지중화 요청분을 반영한 간선설치비 166,966,000원(원고 부담 83,483,000원, 피고 부담 83,483,000원) 단지 내 배전시설설치비 312,240,000원(모두 피고 부담)]으로 그 중 피고 부담금은 395,723,000원이며, 위 개략공사비는 실시 설계시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부담금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간선설치의 설치범위는 단지 경계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으로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지중 요청시 한국전력공사와 요청자가 각 50%씩 부담하고, 단지 내 배전설비의 설치범위는 단지 경계점으로부터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으로 하고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설명하였다.

⑶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중 일부의 선납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중 일부인 3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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