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뮤지엄파크(백남준 미술관, 경기도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의 조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증가가 예상되자, 2007. 3. 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용인시 고시 제2007-92호)를 받아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5호, 중2-70호, 소1-55호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합니다)를 2007. 9. 20.부터 2011. 7. 26.까지 시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는 원고가 설치한 전기시설물인 배전선로용 지상 전주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지상 전주를 지하로 이설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지상 전주 이설 및 지중 배전선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지중 배전선로 공사’라 한다)의 공사비용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비 부담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9.경까지 기존의 지상 전주를 철거하고 도로의 지하에 배전선로를 설치하였고, 그 지중배전선로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상 전력개폐기를 경기도 박물관 앞 인도 등에 수개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력개폐기’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4.경 이 사건 도로공사 중 전력개폐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공사를 하였는데(피고는 이 사건 전력개폐기 설치 직후에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의 이유로 임시 보도 포장공사를 하였고, 그 후 2011. 4.경 위 부분에 대한 도로 및 보도 포장공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도로공사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위 구간은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도로가 기존보다 46cm 상승하고, 보도부분은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