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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2가합54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791,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3.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이도2지구 및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시설 설치공사(이하 차례대로 ‘제1공사’ 및 ‘제2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제1, 2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5. 29. 제1공사를 원고가 시행하고 피고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시설 공사비 부담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의 1 참조)을 체결하였고, 2007. 6. 21. 제2공사를 원고가 시행하고 피고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시설 공사비 부담계약 이하 제2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의 2 참조)을 체결하였다. 제1, 2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가 산정한다. 제4조 (공사비의 납부 및 착공) 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제3조에 의하여 계산된 다음 공사비로 하며, 원고가 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계약> 공급가 10,858,475,090원 부가가치세 1,085,847,509원 합계 11,944,322,590원 <제2계약> 공급가 6,696,423,921원 부가가치세 669,642,392원 합계 7,366,066,310원 ② (생략) 제6조 (부담금의 정산) 제2조의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원고가 정한 부담금 정산방법에 의하여 부담금을 확정하며, 확정 즉시 피고, 원고 쌍방 간에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추가 또는 환불)한다. 제7조 (정산서의 제시 피고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고는 제6조에 의한 부담금 정산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09. 2. 24. 제1공사에, 2008. 1. 7. 제2공사에 각 착수하였고, 2010. 8. 19. 제1공사를, 2010. 10. 22. 제2공사를 각 완료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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