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2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03』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아산시 D 빌딩 4 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F 을 34억 원에 매수하겠다.

매수대금 중 31억 원은 F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F 주식을 모두 양도해 달라. 현재 아산시 H 외 66필 지에 1,000 세대의 아파트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매수대금은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위 1,000 세대의 아파트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 10억여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위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 3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3. 경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F 주식 43,334 주 (1 주당 단가 : 5,000원, 과세 표준액 : 216,670,000원 )를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066』 피고인은 2013. 3. 14. 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본인의 정치 이력과 아산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F 소유의 부지인 충남 아산시 K 부지에 당신이 의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013. 9. 15.까지 인허가 관련 모든 사항을 처리해 주고,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겠으니 업무 활동비로 1억 원을 달라. 업무 활동비로 1억 원을 사용하고 나중에 K 토지 중 3,000평을 당신에게 매도하면서 그 1억 원은 매매대금으로 교부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