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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16 2019가합101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7. 1.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아산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4. 7.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용료(연액) 39,321,260원으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7. 11. 16.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경 C과 이 사건 토지에 있는 ‘E뷔페’ 및 ‘F웨딩홀’ 사업장(위 두 사업장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지만 C이 동업을 포기한 후 이 사건 각 사업장을 피고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4. 피고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목적물)

1. 충남 아산시 G역 내 E뷔페(2,000㎡)

2. 충남 아산시 G역 내 F웨딩홀(1,000㎡) (충청남도 아산시 H) 제3조 (투자금액)

1. 원고는 사업목적물의 부대업장의 임대를 책임지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억 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F웨딩홀 E 리모델링에 금 8억 원을 투자하여 영업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원고는 부대업장의 임대기간 만료시 보증금의 반환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요구시 보증금액을 담보할 부동산을 담보용으로 제공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1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 100% 중 65%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3. 납품업체 2018. 1. 30.까지 미수금 1억 원은 피고와 원고가 50%씩(2018. 5.까지) 책임을 진다.

제4조 (지분율) (총 20억 원으로 기준한다)

1. 피고 : 35% F웨딩홀, E뷔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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