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55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은 F의 처, 피고 C, D, E는 F과 피고 B의 자녀들이다. 2) 피고들은 F으로부터 증여 받는 등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순번으로 특정하여 ‘제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2. 22. 제4토지는 남양주시 G 목장용지 117㎡, H 73㎡로, 제5토지는 I 목장용지 7㎡, J 521㎡로, 제8토지는 K 임야 5,916㎡와 L 임야 263㎡, M 임야 1㎡로 각 분할되었고, 2018. 4. 3. 위 K 임야 5,916㎡가 K 임야 3,433㎡와 N 임야 483㎡, O 임야 1,000㎡로 분할되었다.

중 일부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피고들과 F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보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순번 토지 지분비율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F 1 제1, 2, 3토지 1/2 - - 1/2 - 2 제4토지 - - - - 전부 3 제5토지 - 1,152/3,503 - - 2,351/3,503 4 제6, 7토지 1/2 - 1/2 - - 5 제8토지 86,973/89,473 1,000/89,473 500/89,473 1,000/89,473 -

나. 이 사건 매매계약 경위 1) 원고는 2017. 4. 29. 피고들을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내지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480㎡를 매매대금 47억 4,2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7.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 44억 4,250만 원은 2017. 9. 2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7. 4. 29.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7. 4. 30. F, 피고 B과 다시 만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 내지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46억 4,1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종전 매매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