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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2 2016가합20562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252,260 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6,252,26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1개 동 584 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검사 및 인도 등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0. 20. 사용 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 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및 인도의 무가 이행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및 감정 결과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전용 부분 중 세대 현관, 발코니 대피공간에, 공용 부분 중 계단실 및 연결 통로, 지붕층 계단실 휀 룸, PIT 점검 구에 각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전 실 확장 등을 통해 성능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세대 현관 방화문을 제외한 나머지 방화문( 이하 포괄하여 ‘ 이 사건 방화문’ 이라 한다) 의 개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위치 규격 수량( 개) 부호 및 형태 전유부분 대피공간 1,000 × 2,200 28 74A FSD, 양 개 900 × 2,200 118 74B FSD, 편 개 850 × 2,100 28 74C FSD, 편 개 900 × 2,200 98 84A FSD, 편 개 850 × 2,100 21 84B FSD, 편 개 1,000 × 2,200 28 84C FSD, 양 개 1,000 × 2,100 64 84D FSD, 양 개 1,000 × 2,100 63 84G FSD, 양 개 공용부분 계단실 및 연결 통로 1,000 × 2,200 320 지붕층 계단실 휀 룸 900 × 2,100 17 PIT 점검 구 800 × 2,100 45 합 계 830 2) 감정인 C( 이하 ‘ 감정인’ 이라 한다) 은 당사자들 과의 협의에 따라 위 방화문 중 대피공간 방화문( 양 개문) 2개소 (D 호, E 호), 대피공간 방화문( 편 개문) 2개소 (F 호, G 호), 총 4개소를 방화 문의 시험 체로 확정한 다음, 한국산업기술시험 원에서 2019. 10. 31. 위 방화문 시험 체에 대하여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및 KS F 2846( 방화문의 차 연시험방법) 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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