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6 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음주로 인하여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음(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대리 운전 기사가 떠나버려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