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03.17 2010고정2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택시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