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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31』 피고인은 2018. 6. 17. 오후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그램이 녹아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37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3. 16:00 경 부산 강서구 E 오피스텔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3, 첨 부 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8 고단 3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서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2018 고단 3711의 순번 8, 첨 부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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