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신호위반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료경찰관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니 맘대로 끊어라. 에이, 씨발, 드러워서 못하겠네. 아이, 씨발, 어떤 새끼야. 씹새끼. 좆같은 새끼네. 아이, 씨발, 좆같네. 대한민국 경찰 좆같아. 아 치사하다. 치사해. 씨발 15점 내가 먹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자술서의 기재
1. 증거영상자료(CD)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경찰관 E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위와 같이 욕설한 것으로 그 욕설의 내용이나 증거영상자료(CD)의 영상 및 음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데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