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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8 2014고정10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14. 14:30경 당진시 E 소재 현대제철 F공장에 있는 G 주식회사 현장대기실에서 G의 부장인 피해자 H이 노사협의회 결과를 설명하자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돌대가리,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만 둬 이건 도저히 씨발 직원들이 개좆으로 아는 거지 아이 씨발 좆같아 하는 말이 개새끼들 아주, 마이크 내놔 봐요, 녹음기 내놔 봐요, 다 때려 부셔버릴 테니까 그냥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13. 6. 14.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로 당진시 E 소재 현대제철 F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천장크레인을 운전하는 근로자들인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서 현대제철 F공장의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평소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문제 삼으며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3. 5. 15.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13. 5.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G 주식회사 부장인 H을 상대로 큰소리로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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