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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34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0:3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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