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48』 피고인은 2018. 11. 22. 08:4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 08:5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8,000원 상당 소주 10병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85』 피고인은 2018. 11. 30. 10:09경 서울 강동구 E건물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내 냉장고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을 몰래 바지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3. 08:52경에 범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소주 1병씩을 반복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알콜치료강의를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14.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24.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