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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37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2016.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28.경 피고에게 의약품 수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가 2015. 10. 16. 피고로부터 미화 50,000달러를 변제기 2016. 1. 16.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외화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그 환산 시기는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현실이행 시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000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3. 23. 현재 달러의 매매기준 환율(1,121.50원/달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5,225,000원(50,000달러 × 1104.5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스킨세리티 화장품을 소개하여 주어 원고가 이를 50,000달러에 구매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2015. 9.경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가 직원을 동원하여 피고에게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여권부터 빼앗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의 전 직장상사를 통하여 피고를 압박하여 이에 피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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