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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3 2017노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는 지체장애 5급으로서 다리가 불편하여 지팡이를 이용하여 걸어 다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장애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추행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의 입법 취지,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해자가 당시 76세의 고령으로서 과거 무릎 부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2007. 2. 6.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에 “지팡이를 챙겨 짚고 약간 뒤뚱거리며 걸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피해자의 상반신의 움직임에 특이점은 없어 보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심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거동 모습, 신체적인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 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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