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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 피고인은 2015. 12. 27. 23:45 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M(55 세) 가 운행하는 N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부근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똑바로 해,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눈까리 확 파 뿔라. 니 같은 거 파묻는 거 일도 아니다.

강원도에서 몇 놈 파묻고 왔다,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주로 벌금형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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