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6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15 세) 이 자신의 집과 인접한 C 옆 골목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고,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C CCTV 영상 첨부, CCTV 캡 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